메뉴 건너뛰기

상단내용

상단메뉴
  • 병원소개
    • 이사장인사말
    • 병원장인사말
    • 의료진안내
    • 유유요양병원특징
    • 조직도
    • 병원둘러보기
    • 찾아오시는길
  • 진료안내
    • 진료안내
    • 진료과목
    • 진료센터
    • 입퇴원안내
    • 비급여진료안내
  • 재활치료
    • 운동치료
    • 작업치료
    • 통증치료
  • 인공신장실
    • 인공신장실안내
    • 장비안내
    • 건강정보
  • 유유광장
    • 공지사항
    • 상담문의
    • 포토갤러리
    • 건강칼럼
    • 건강강좌
  • 이용안내
    • 병동일정안내
    • 층별안내

우측 메뉴

Array
DONG-RAE YUYUSILVER HOSPITAL 양·한방재활치료 부산 동래유유병원 입니다.

위치 및 페이지 정보

HOME > 유유광장 > 공지사항
게시판 읽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26
제목 환자 권리와 의무 조회 10233
첨부파일

환자 권리와 의무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 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동래유유요양병원

이전글   부산일보 의료특집(2016년7월29일)자 신문
다음글   * 온천1동 새마을금고 노래교실 공연 *
  • 목록
하단 메뉴 시작

하단내용

유유병원 네이버 블로그가기
부산 동래구 금강로 64 Tel:051-555-7588 Fax.051-555-7581
Copyright 2013 YUYU SILVER HOSPITAL. All rights reseved.